공식 가이드라인 바로 알기
3층위로 보는 공식 가이드라인 지형
한국의 생성형 AI 교육 활용 규범은 한 권의 법이 아니라 세 층위로 쌓여 있습니다. 이 셋을 묶어 "왜(윤리원칙) - 무엇을(수행평가 관리방안) - 어떻게(시도교육청 가이드)"로 읽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.
| 층위 | 성격 | 대표 규범 |
|---|---|---|
| 맨 아래 | 가치 선언 (왜) | 교육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"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" |
| 중간 | 평가 실무 규칙 (무엇을) |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"수행평가 시 인공지능(AI) 활용 관리 방안" (2026학년도부터 적용) |
| 맨 위 | 현장 종합 가이드 (어떻게) | 시도교육청 안내서. 서울특별시교육청 "AI·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v1.0" |
- 맨 아래는 가치 선언으로, 교육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"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"입니다. 공식 확정일은 2022년 8월 11일이고(일부 언론의 8월 10일 보도는 발표 전날 예고 보도입니다), 대원칙은 "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", 그 아래 10대 세부원칙을 둡니다.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도구라는 관점을 못박는 셈입니다.
- 중간 층위는 평가 실무 규칙입니다.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"수행평가 시 인공지능(AI) 활용 관리 방안"이 2026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.
- 맨 위는 현장 종합 가이드로, 시도교육청이 펴낸 안내서가 대표적입니다. 서울특별시교육청의 "AI·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v1.0"은 학생·교사·학부모용 분권과 학교급별 맞춤 가이드를 갖춰 고등학교 교사가 바로 참고하기 좋습니다.
출처: 교육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-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(보도자료, 2022-08-11 확정) 원문
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 5개 영역 (2026학년도 적용)
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 "수행평가 시 인공지능(AI) 활용 관리 방안"은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,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쓰도록 다섯 영역으로 관리합니다.
| 영역 | 핵심 내용 |
|---|---|
| AI 활용 범위 설정 | 교사가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을 고려해 어디까지 AI를 쓸 수 있는지 구체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. |
|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| 학생이 AI를 활용했다면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게 하고 개인정보 입력에 각별히 주의시킵니다. |
| 학생 유의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| 평가 전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 교육을 합니다. |
| 평가 설계 방향 |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실시간 활동 중심 평가로 신뢰성을 높입니다. |
| 개인정보 보호 | 학생이 AI에 이름·학번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하고, 평가 자료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 |
각 시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신학기 전 안내하므로, 세부 기준은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너는 고등학교 OO과목 수행평가를 설계하는 교사다. 아래 조건에 맞춰 '이번 수행평가에서 생성형 AI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'를 학생 안내문 형태로 작성하라. [맥락] 과목: (예: 통합사회), 단원: ( ), 평가 과제: ( ),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: ( ) [형식] 1) 허용되는 AI 활용(예: 자료 탐색,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) 2) 금지되는 AI 활용(예: 결과물 통째 생성, 출처 미표기 복사) 3) AI 활용 시 표기 방법(어떤 도구를, 어떤 프롬프트로, 어디에 썼는지 기록) 4) 개인정보 입력 금지 안내 [제약] 교육부·시도교육청 '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'의 5개 영역(활용 범위 설정, 활용 과정 표기, 학생 유의사항, 평가 설계, 개인정보 보호)에 부합하게 쓸 것. 마크다운 표 없이 줄글과 번호 목록으로만. 고1 학생이 읽기 쉬운 문장으로.
출처: 교육부 - 수행평가 시, 인공지능(AI) 활용 관리 방안 (보도자료, 2025-12-23) 원문
서울시교육청 5대 핵심가치 - 도구 선택의 나침반
서울특별시교육청 가이드라인은 도입과 활용 전 과정의 판단 기준으로 5대 핵심가치를 제시합니다. 어떤 도구를 고를 때도, 수업에 쓸 때도, 결과를 평가·기록할 때도 이 다섯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으면 됩니다.
| 핵심가치 | 의미 |
|---|---|
| 주도성 | AI는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이고 최종 판단과 의사결정 주체는 인간이며,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합니다. |
| 합목적성 | 기술 도입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학생 성장과 교육 본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활용합니다. |
| 포용성 | 특정 학생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고 모든 학생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학습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. |
| 안전성 | 기술적 오류, 개인정보 침해, 정서적 의존, 유해 콘텐츠 노출로부터 학생의 신체적·정서적 안전과 정보 보안을 보호합니다. |
| 투명성 | AI 활용 여부와 데이터 사용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, AI가 어떻게 결과를 도출했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. |
출처: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- AI·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v1.0 원문
고등학생 지도 6대 핵심가이드
서울시교육청 가이드라인의 고등학교 학생용 6대 핵심가이드는 고교 교사가 학생에게 직접 안내하기 좋습니다.
| 가이드 | 주제 | 내용 |
|---|---|---|
| 가이드1 | 활용 목적 | 생성형 AI 활용의 목적과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고 책임집니다. 그 기준이 상황마다 흔들린다면 AI에 끌려가는 것입니다. |
| 가이드2 | 주도적 학습 | 내가 먼저 시도하고 AI 결과물에 나만의 통찰을 담아 완성합니다. |
| 가이드3 | 비판적 검증 | AI의 한계를 분석하고, 제시된 수치·인물·사건이 사실인지 교과서·원본·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로 교차 검증하며, 답변 속 숨은 편향성을 찾습니다. |
| 가이드4 | 사고의 확장 | AI를 보조 도구 삼아 사고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"내 생각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줘" 같은 심화 질문으로 활용합니다. |
| 가이드5 | 안전과 관계 | 나와 타인의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공용기기 로그아웃 등 보안 수칙을 지키며, AI 의존 대신 정서적 자립을 유지합니다. |
| 가이드6 | 투명성·윤리 | 어떤 단계에서 어떤 AI를 썼는지, 프롬프트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기록해 학술적 정직성을 실천하고 표절 시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. |
너는 고등학교 교사다. 학생이 생성형 AI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법을 배우는 1차시(50분) 활동지를 설계하라. [흐름] 1) 학생이 특정 주제로 AI에 질문 2) AI 답변 속 수치·인물·사건·출처를 골라내기 3) 교과서·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(교육부, 통계청, 공식 누리집 등)로 교차 검증 4) 틀린 부분(할루시네이션)과 편향된 시각 찾기 5) 검증 결과를 한 문단으로 정리 [형식] 활동 단계별 지시문 + 학생 기록란. 마크다운 표 금지, 줄글·목록만. [제약] '비판적 검증'과 '사고의 확장'을 핵심 학습목표로 명시할 것. em dash 쓰지 말고 하이픈만.
너는 고등학교 교사다. 학생이 수행평가 과제에 첨부할 '생성형 AI 활용 기록 양식'을 만들어라. [포함 항목] 사용한 AI 도구 이름, 사용 단계(자료 조사/구조 설계/초안 피드백 등), 입력한 프롬프트 요약, AI 답변에서 실제로 반영한 부분, 내가 직접 수정·검증한 내용, 출처 교차검증 결과 [형식] 학생이 손으로 채울 수 있는 빈칸 서식. 마크다운 표 금지, 항목별 줄글 서식으로. [제약] '결과물의 최종 책임은 학생 본인', 'AI 도움 부분과 내 생각을 구분해 밝힌다'는 투명성 원칙이 드러나게 할 것.
출처: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- AI·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v1.0 원문
연령 제한과 보호자 동의 (서비스별 13/14세)
고등학생도 연령 기준 확인은 필수입니다. 서울시교육청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따라 만 13세 또는 만 14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다르다고 명시하고,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수라고 안내합니다.
- 일부 생성형 AI 도구는 성인 이용을 전제로 하거나 유료 계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, 학생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결제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
- 실무적으로 ChatGPT는 13세 미만 사용 금지,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등 서비스마다 약관이 다릅니다. 따라서 교사는 수업에서 쓸 도구의 이용약관과 연령 기준을 사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- 고1 학생 중 만 14세 학생이 있을 수 있어 보호자 동의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학교에서 구글·MS 계정으로 소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.
- 서비스 약관은 변동되므로 사용 시점에 각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너는 고등학교 교사다. 학생이 생성형 AI를 쓰기 전 1분 안에 읽는 '안전 수칙 5가지' 안내 카드를 작성하라. [반드시 포함] 1) 나와 타인의 이름·연락처·주소·학교명 등 개인정보 입력 금지 2) 공용기기 사용 후 로그아웃 3) 서비스별 연령 기준 확인(만 13세 또는 14세, 만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) 4) AI 생성물 사용 시 출처 표기, 타인 저작권 침해 금지 5) 정서적으로 힘들 때 AI 대화 의존 대신 가족·친구·교사와 소통 [형식] 짧은 명령형 문장 5개. 마크다운 표 금지.
출처: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- AI·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v1.0 원문
출처: OpenAI - OpenAI Terms of Use / Usage Policies 원문
곧 나올 국가 가이드라인 (2026년 2월 예고)
교사가 추가로 챙길 자료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. 두 자료 모두 윤리원칙과 수행평가 관리방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"어떻게 가르칠지"를 구체화하는 보완재로 활용하면 됩니다.
- 첫째,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"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인공지능(AI) 활용 절차 및 사례"를 담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2026년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발표 시점에 원문을 확인해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공동 가이드라인의 최종 명칭과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 예정 단계로 미확정이니, 발표 후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둘째,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이 펴낸 "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운영 가이드"(GM 2024-05)는 국어·영어·음악·정보 등 교과별 생성형 AI 활용의 주안점과 시사점, 공통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어 수업 설계 단계의 실전 참고서가 됩니다. KERIS 공식 채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출처: 교육부 - 수행평가 시, 인공지능(AI) 활용 관리 방안 (보도자료, 2025-12-23) 원문
출처: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 -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운영 가이드 (GM 2024-05) 원문